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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을 받은 건에 대해 신고가격을 정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출항전이면 정정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들었는데, 맞나요? 공개

2024-12-23 22:32
admin 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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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는 전송과 동시에 자동수리가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출신고에 특별한 수출승인요건이 있지 않는 이상은 수출신고를 전송하자마자, 수리가 처리되어 버리므로, 수입과 달리, 수리 전 정정 절차의 기회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화주가 혼동으로 인해 선적서류를 잘못 만들었다거나, 선적 직전 거래 조건이 변경되었다거나, 또는 관세사무소에서 신고기재사항에 단순 기재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 대해 신고가 수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정절차가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선적 스케쥴 변경의 위험성도 있고, 화주나 신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여 물류 흐름에 차질이 발생될 수 밖에 없고, 각종 성실신고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관세청은 아직 선적 전 수출신고수리물품에 대해서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통해 그러한 정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선, 해당 고시에서 정한 정정에 관련한 기본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6조(신고사항의 정정) ① 수출신고를 정정하려는 자는 정정신청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정정신청서를 전자문서로 통관지 세관장 또는 신청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전송하고 별표 9의 표준증빙자료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자율정정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5조에 따른 잠정수량신고 및 잠정가격신고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 
 
가. 적재예정보세구역 
 
나. 적재항부호 
 
4. 그 밖에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출신고건은 별표 11의 자율정정제외대상을 제외하고 출항전까지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출자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항목에 대해서도 자율정정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율정정을 제외한 수출물품의 정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 승인한다. 
 
1. 현품확인으로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2. 품명ㆍ규격 및 세번부호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송품장, 해당 수출 물품에 대한 품명ㆍ규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분석결과회보서등)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3. 단가, 신고가격의 정정으로 환급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외화입금증명서, P/O(Purchase Order)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한 경우 
 
4. 수량(중량)정정으로 수출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계약서, L/C, 선하증권, 상대국 해당물품 수입신고서 사본 등 거래관련서류에 의하여 정정 내용을 확인 한 경우 
 
5. 거래구분 정정은 임가공계약서등 거래형태를 증빙하는 서류에 의하여 정정내용을 확인한 경우. 다만, 원상태수출 또는 계약상이수출의 거래구분정정은 원칙적으로 전산시스템 상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만 허용하고, 선적이 완료된 이후에는 계약서, 법원 판결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6. 계산착오, 소수점기재착오 등 작성(전송)오류가 수출신고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경우 
 
7. 그 밖에 환급액 증가가 없는 경우로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정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자율정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에는 현재글 작성일 기준으로,
 
1. 수출화주 대표자명, 수출화주 사업자등록번호
2. 제조자상호
3. 거래구분
4. 환급신청인
5. 품명
6. 상표명
7. 세번부호
8. 차대번호
9. 원산지 (FTA C/O발급대상여부에 대한 항목은 자율정정대상)
10. 수출요건확인 요건승인번호
11. 적재의무기간
12. 신고가격 (단, 정정 전/후의 차이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여, 자율정정대상)
13. 총신고가격
 
위 13개입니다. 따라서, 신고가격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아직 물품이 선적되기 전이므로, 신고서 작성기준 신고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자율정정대상이 되어 별도의 세관승인 없이, 정정신고하자마자 정정승인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율정정제외대상에 해당하면 세관의 승인이 있어어만 승인이 되므로, 관계된 표준서류를 정정신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승인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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