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 처음하면서 식품검역 준비서류로 다양한 서류가 있어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성분분석표랑 제조공정도 같은 것들은 사실상 제조자가 관계 정보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해외제조업체가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라면 해당 서류 또는 정보를 모두 지원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해외제조업체도 수출 경험이 없는 업체라면 해당 서류 또는 정보를 한국 식약처에 내기 적합하게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자는 해당 정보를 스스로 알아낼 방법은 없는 것이므로, 해외제조업체가 온전히 제공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거래성사를 위해서라도 제조업체측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경험이 전무한 해외제조업체와의 거래이시라면 한국 식약처에서의 요구자료임을 말씀 하시고, 서류가 미리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외제조자측의 서류 또는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계약체결 당시에 명확히 해두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