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는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 대외지급수단(외화현금 등등을 말합니다.)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신고가 필요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20만엔을 미화로 환산하면 미화 1만불에는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에 신고 필요 없이 휴대 반출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금액의 출처가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으로 확보된 금액에 근거한다면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하신 바에 따른다면, 근로소득이 아니니 외국환은행에 가서 확인증 같은 걸 받는 절차는 필요가 없으실 듯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외화를 휴대하시고 출국하시면서 한국세관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치 않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본으로 입국시 100만엔 초과 현금 소지시 일본세관에 제출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시 해당 내역에 '있음'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있음' 표시를 한 경우에는 '지불수단 등의 휴대수입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니, 이 점 잘 확인하셔서 일본입국시 일본세관에 신고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