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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100만원인 옷을 200만원에 구매하거나 또는 구매고객 전체 대상 할인 받아 50만원에 구매할 때, 관세 신고는 구매 가격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가격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공개

2024-12-19 22:51
admin 0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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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자로서 실제로 해당 물건 구매를 위해 '지급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200만원 지급하셨으면 200만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조건 또는 사정이 있어 가격이 할인된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급하신 금액이 50만원일지라도 해당 할인이 질문자님에게만 특별히 오퍼된 할인이라면 원 가격표 데로 100만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페이지 상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당 할인 오퍼가 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면 그 증빙을 캡쳐해 두시고 구매시 실제 지급하신 50만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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