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자로서 실제로 해당 물건 구매를 위해 '지급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200만원 지급하셨으면 200만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조건 또는 사정이 있어 가격이 할인된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급하신 금액이 50만원일지라도 해당 할인이 질문자님에게만 특별히 오퍼된 할인이라면 원 가격표 데로 100만원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