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납부는 기본적으로 '자진신고'방식입니다.
입국시 휴대하시는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하신 경우, 세관신고서 작성 때 진실되고, 성실하게 기입하여 '자진하여 신고'하시는 겁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시려면 어떤 물건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 파악하셔야 하는 바, 영수증을 확보하여 두시면 결제하신 금액을 파악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첫째, 내가 면세범위를 초과하게 물건을 샀는지 내 스스로 파악이 안될수도 있다는 점, 둘째, '자진신고'하였을 때 세관이 특정품목에 대해 신고서에 기입하신 물품의 금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증빙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같은 장점이 있으므로, 구매하신 물품들에 대해서는 해당국에서 소비하시지 않고 국내로 들여온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영수증을 확보하시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