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to-back C/O라고 불리는 연결원산지증명서는 한-ASEAN FTA와 RCEP협정과 같은 다자간 FTA 협정에서 존재하는 비가공증명서에 대비되는 원산지증명양식입니다.
이 원산지증명서는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작성,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이며, 협정당사국 영역 내에서 최종 협정 당사국으로 운송 될 때, 최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 하여 여전히 역내 당사국산임을 증명함으로써, 최종 도착국에서 해당 FTA 혜택을 적용 받도록 도와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역내의 물류거점을 지정하고 해당 물류거점에서 역내로 뿌리더라도 FTA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물류효율화 관점에서 FTA가 제약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자치인 셈입니다.
이 때, 가격은 최초 수출국 기준 FOB가격이 아니고, 경유국 기준 FOB가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유효한 원산지증명 원본 제시
② 연결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은 원본 원산지증명의 유효기간 이내
③ 연결 원산지증명은 협정 부속서 나에 따른 원본 원산지증명의 정보 포함
④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당사국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당사국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
⑤ 분할 수출 선적되는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⑥ 연결 원산지증명에 원본 원산지증명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 포함
그런데, 물건은 협정당사국내에서만 움직이는데도, 왜 연결원산지증명서라는 양식을 별도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이는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을 제외한 기타 모든 협정 회원국은 운송에서만큼은 비당사국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국 경유시 최초 발급원산지증명서는 직접운송원칙에 기본적으로는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마련된 장치로 봐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