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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상담사례 발췌 명태의 머리와 꼬리의 품목분류 방법 공개

2024-12-27 16:25
admin 0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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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어류의 식용 설육 범위 확대 요청으로 분류체계 개정(2017년 제6차 HS 개정)으로 기존 어류 본체와 함께 분류되던 머리, 꼬리, 부레가 식용 설육으로 통합되어 분류됩니다.

 관세율표해설서 제0302호에 “어류의 간(肝)·어란(魚卵)과 어백(魚白: milt)뿐 아니라 어류의 몸체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분리된 식용 어류 설육[예: 어류 껍질·꼬리·부레(swim bladders)·머리와 머리의 반쪽(골·볼떼기·혀·눈깔·턱·입술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위·지느러미·혀]도 또한 이 호로 분류한다(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302.99-0000 신선/내장 어류의 간, 어란, 어백, 지느러미, 머리, 꼬리,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

0303.99-0000 냉동 어류의 간, 어란, 어백, 지느러미, 머리, 꼬리,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

0305.72           건조/염장/훈제한 어류의 머리, 꼬리, 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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