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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유의하여야 하는, 수출유형별 적재관리 방법 공개

2024-12-28 13:21
admin 0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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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재지 검사 대상 물품

 - 반드시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중고차가 그 한 예인데요. 수출신고과정에서 적재지보세구역에 관한 정볼르 수출신고서에 상세기입하여 수출신고하도록 시스템적으로도 예방하고 있지만, 이를 무시하고 적재지검사신청 없이 수출신고 후 수출해 버리면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 수출선적 완료

 - 해당 물품을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재하지 않을 경우 수출신고 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세사무소에서 수출선적이행에 관련한 모니터링과 관련 선적처리 업무조치를 화주사에 통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 특정사유로 인해 선적이 미뤄지고 있는 경우라면, 적재의무기한 내에 1년의 범위안에서 기한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거나, 아예 주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수출신고를 취하하여야 합니다.

 - 수출신고가 물품의 소재지에서도 가능한 이유로 세관에서는 수출신고 후 해당 물품이 외국물품 자격인 상태에서 외국에서 진정 수출되는지 파악할 유일한 방법이기에 중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3.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유형별 적재등록 방법

 - 화주의 매출인식과 세금관련 혜택 목적이 있을 경우,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반출하더라도, 목록수출통관하지 않고, 일반수출신고를 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이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화물로 적재등록되도록 해당 특송사에 화물 특송 의뢰시 내용 전달 및 수출필증을 함께 전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우체국 EMS를 통하는 경우에는 발송접수 시 현품과 함께 수출신고필증을 전달하여 적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탑승개으로서 직접 핸드캐리하여 휴대반출 시  일반수출신고하여 받은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출국장 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고 반출확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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