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30류 주 규정에 금연보조제에 대한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나목 :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예: 정제(tablet)ㆍ추잉껌ㆍ패치(피부투여 방식)] (제2106호나 제3824호)
- 니코틴 함유 추잉검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
- 니코틴 함유 패치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으로 보아 제3824.99-9090호에 분류
* WCO 결정사례
물품명 : 니코틴 추잉껌(Nicotine chewing gum)
HS코드 : 제2106.90호에 분류
물품설명: 이온교환수지와 결합한 니코틴 2㎎ 또는 4㎎, 글리세롤, 합성폴리머, 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솔비톨, 담배향 등을 함유한 타브렛(정제)상이며, 담배를 줄이거나 끊으려는 사람에 의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