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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을 함유한 금연보조제인 추잉검이나 패치의 품목분류 [관세청 상담사례 발췌] 공개

2024-12-30 14:25
admin 0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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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30류 주 규정에 금연보조제에 대한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나목  :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예: 정제(tablet)ㆍ추잉껌ㆍ패치(피부투여 방식)]  (제2106호나 제3824호)

 - 니코틴 함유 추잉검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06.90-9099호에 분류

 - 니코틴 함유 패치 :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으로 보아 제3824.99-9090호에 분류

 

* WCO 결정사례

물품명 : 니코틴 추잉껌(Nicotine chewing gum)

HS코드 : 제2106.90호에 분류

물품설명: 이온교환수지와 결합한 니코틴 2㎎ 또는 4㎎, 글리세롤, 합성폴리머, 탄산나트륨, 탄산수소나트륨, 솔비톨, 담배향 등을 함유한 타브렛(정제)상이며, 담배를 줄이거나 끊으려는 사람에 의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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