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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할 관세의 납부기한이 토요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 상담사례 발췌] 공개

2024-12-31 16:58
admin 0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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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그 기한은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므로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단, 긴급하게 토요일에 통관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12월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가 공휴일인 경우, 그리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인 경우, 연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 납부 기한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다음날이 납부 기한이 되며, 그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인 경우에도 은행이 휴무이므로,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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