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례에서는 1kg 골드바를 아프리카의 특정국가로부터 수입하면서, 본래 계약의 목적물인 고순도 골드바를 보낼지 수입자가 신뢰하지 못하여, 1차적으로는 저순도 골드바의 시세에 준하는 정도의 가격만 우선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Penalty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해당 샘플에 대해 본래 계약 목적물인 고순도 골드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상담 중 받은 정보가 제한적이긴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리스크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1. 본래 순도 골드바의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
관세청 시스템으로는 매일 같이 셀 수 없이 많으 수입물품의 신고단가가 기입된 신고서가 전송되어 기록됩니다.
동일한 HS code 대비 신고단가가 현저하게 낮은 물품은 당연히 세관신고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눈에 띌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향후 관세청 기업심사 과정에서 눈에 띄는 기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자체로 신고하였고, 그것이 자동결재가 진행되어 버렸더라도, 가격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리스크를 안고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수출자와 수입자가 명백히 합의한 가격이고 이를 기록으로 잘 관리하여 향후 심사과정에서 잘 소명하면 문제 없겠지만, 과연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을 형성한 거래에 대해 관세청이 관세평가의 관점에서 그대로 민원인의 신고 내용을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구심이듭니다.
2. 만약, 거래 당사자간 물품 도착이후 본래 의도한 고순도 물품임이 입증되면, 시세 대비 차액을 추가송금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러한 경우, 수입자는 잠정가격신고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수입 후에 수입 물품의 가격이 확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당사자간 최초 거래 가격을 저순도 골드바 시세 기준으로 1차적으로 거래대금을 확정하고 물품을 수입 후, 수입자가 검증 후 고순도 물품이 확실한 때, 그 시세차액만큼을 사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공식은 간단히 완성됩니다.
해서, 1차 거래대금을 기입한 상업송장을 만들어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수입 후 검증하여 본래 계약목적물인 고순도 골드바로 확인되면, 차액을 추가송금함과 동시에, 세관에 차액만큼 증액된 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하여 관부가세를 추가납부하면 될 것이고,
저순도골드바로 확인되면, 더이상 송금할 금액이 없는 바, 본래 잠정가격신고했던 금액 그대로 '확정가격신고'하여 수입건을 종결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할 당시에 아직 가격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후 어떠한 사정 또는 조건에 따라, 가격을 확정하고 추가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수입자는 '잠정가격신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