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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외국인 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고 싶은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공개

2025-02-02 11:30
admin 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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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신청 방법에 관해서는 아래의 링크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크롬으로 열람시 한글번역 기능 사용하시면 한글로도 확이 가능합니다.

https://pdatinmylife.tistory.com/entry/How-to-get-Personal-Customs-Code-for-foreigners-staying-in-Korea

 

외국인이므로, 외국인등록증으로 신분증을 갈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아래의 절차를 따르십시요.

미성년자 외국인등록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법정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 사실확인서류. 
외국인등록증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방문 예약을 합니다
예약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문등록을 진행합니다
약 4~6주 후 외국인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외국에서는 82*134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준비된 후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해당서류와 함께, 본인 명의의 핸드폰번호를 안내에 따라 입력하시면, 최종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다. 
발급 받은 후 사용과정에서 오류가 없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외국인 등록증상의 성명과 본인 명의 핸드폰번호상의 등록성명 등 성명이 들어가는 자리는 정확히 일치하게 입력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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