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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Fish Cake)의 HS 품목분류는? 공개

2025-02-13 12:41
admin 0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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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관련 HS code 문의가 많은 듯 합니다.

관세청 FAQ에도 당당히 올라와 있는 질문인데요. 인용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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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어묵은 생선페이스트를 주로 하여 밀가루 등과 혼합․성형후 유탕처리한 것으로 육함량이 20%를 초과할 경우 관세율표 제1604호의 내용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에 의해 어류의 조제품으로 보아 제1604.20-4090호로 분류됩니다.

* 캐비아는 철갑상어 알을 말하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4호의 내용에는 "(6) 캐비어대용물 : 이는 철갑상어가 아닌 어류[예: 연어ㆍ잉어ㆍ열기(pike)ㆍ다랑어ㆍ숭어ㆍ대구나 럼프피쉬(lumpfish)]의 알로 조제한 것으로서 캐비어의 대용으로 식용에 공한다. 이것은 세척한 것ㆍ점착성의 기관을 깨끗이 한 것ㆍ염장한 것ㆍ경우에 따라 압축하거나 건조한 것이다. 그러한 어란(魚卵 : fish egg)은 조미되거나 착색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비아대용물은 제1604.32-0000호로 분류됩니다.

 

* 참고사항

• 제160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어란(fish roe)[즉, 어류의 알(fish egg)]과 어백(魚白 : milt)(조제하거나 저장처리되지 않은 것과 제3류에 규정된 가공법에 의해서만 조제하거나 저장처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캐비어나 캐비어 대용물로서 바로 먹는데 적합한 것은 제외한다)(제3류)

예: 제0302.91-2000호에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란을 특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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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등과 섞는데, 어육함량이 20%를 초과한다면 1604.20-4090호로 분류된다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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