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해외 유학 후 귀국하면서 사용하던 물품에 대해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개

2025-02-15 16:22
admin 0 295
0

유학생이 이사물품을 통관하려면,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관 절차 

이사물품반입처(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합니다.

통관요건, 세율추천, 감면추천을 구비합니다.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세관에서 신고서를 처리합니다.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를 납부합니다.

 

통관 혜택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경우, 사용하던 가정용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사자의 직업, 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면세 범위를 차등 적용합니다. 

통관 서류 : 개인통관고유부호,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 이사화물 신고서, 사유서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