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이사물품을 통관하려면,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통관 절차
이사물품반입처(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합니다.
통관요건, 세율추천, 감면추천을 구비합니다.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합니다. ==>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세관에서 신고서를 처리합니다.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를 납부합니다.
통관 혜택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주거를 설정해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경우, 사용하던 가정용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사자의 직업, 거주 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면세 범위를 차등 적용합니다.
통관 서류 : 개인통관고유부호,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 이사화물 신고서,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