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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에서 한-EU FTA 적용 받아 수입한 물품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재고를 여하한 가공 없이 독일 바이어에게 수출하려 합니다. 누적규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독일 바이어가 한-EU FTA 혜택이 가능한가요? 공개

2025-02-24 09:37
admin 0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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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누적규정이 FTA에 도입된 근본취지를 이해하면 답에 접근하기가 쉬워집니다.

누적규정은 FTA 당사국간 영역내에서 제공된 재료 또는 행해진 가공 공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와 공정을 모두 당사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것임에 따라, 최종가공공정을 수행하는 당사국의 재료 또는 가공공정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FTA 협정을 이룬 양 당사국간 원재료 또는 중간재료의 활발한 교역과 최종가공공정활동에 따른 역내부가가치 증대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가공공정 없이 상대국의 물품을 구매해 온 그대로 다시 상대국에 보내는 경우는 사실 일어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물류비만 들이고 물품을 그저 주고 받는 것이기에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위와 같은 거래가 일어나더라도 수입자 입장에서는 현행의 '수출용원재료 등 환특법' 또는 '계약내용 상이 환급제도'를 통해 납부한 관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수출자는 해당 국가에서 보장하는 '재수입면세' 등과 같은 면세 제도를 활용해 재수입시 관세면제를 인정 받을 제도적 보장이 있을 것이기에, FTA 를 언급할 꺼리 자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EU FTA는 위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U는 FTA협정으로는 일방 당사국으로서 마치 1개의 국가처럼 보고 취급하지만 실질은 여러국가로 구성되어 있기에, EU의 어느 한 국가에서 수출된 물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EU의 다른 국가 바이어를 통해 아이템이 발견되어 국제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누적규정의 도입취지를 보았을 때, 한국에서는 가공공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적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아무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활동이 없는 물품에 대해 단지 상대 당사국 영역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왔다 갔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FTA 누적규정을 활용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발행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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