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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품을 국내 KC 인증 받기 위해 몇 개만 수입하고자 합니다. 개인명의로 수입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특별히 인증 목적으로 몇개만 수입하는 이러한 경우에 좀 더 간략하게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공개

2025-03-10 21:43
admin 0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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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용 견본품으로 수입:

  • 수입 인보이스에 해당 샘플이 상업용 견본품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Sample for test"와 같이 인증 테스트용 샘플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 샘플을 무료로 제공받더라도 인보이스 금액을 0원으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수출자에게 공장도가격 또는 근사치로 표기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상업용 견본품은 USD 250까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샘플 가격을 이 범위 내로 조정하면 세금 부담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2. 수입 통관 및 인증:

  • 인증 목적으로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시 별도의 수입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관 후 샘플을 인증 업체로 보내 인증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 수입 시 신고한 용도에 맞게 인증 기관에 샘플을 제공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약:

  • 인증 목적의 샘플 수입 시, 상업용 견본품으로 명확히 기재하여 면세 혜택을 받으세요.
  • 인보이스 금액을 정확히 표기하고, 수입 목적에 맞게 인증 기관에 샘플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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