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사용 의료기기 수입 면제 조건
- 법적 근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호
- 면제 대상: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는 수입 허가, 인증, 신고, 수입 요건 확인이 면제됩니다.
- 해외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귀국 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 국내에 허가 또는 인증된 대체 제품이 없는 해외 허가 의료기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 환자 치료용 의료기기
구매하시려는 해외제조사의 혈액투석기가 국내에 허가/인증된 대체 제품이 없다면 해당 해외제조사 제품의 자가사용목적 혈액투석기 수입이 해당 조건을 근거로 면제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혈액투석기는 인명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기기이므로, 식약처에 의해 엄밀한 검토를 거쳐 허가/인증 받은 제품이 있다면 식약처 검토를 받지 않은 물품보다는 해당 인증 받은 국내 유통중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더욱 안전한 구매가 되실 것입니다.
국내에 식약처 인증 받는 투석기가 있는지 꼭 검토해 보시고, 구매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
수입 절차
- 자가 사용 목적의 의료기기가 수입 요건 면제 대상에 해당하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요건 면제 확인 추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다음 서류를 요건 면제 확인 기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하여 추천을 받습니다.
- 수입 추천용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제품 정보 (모양, 성능, 용도 등)
- 사용 계획서
- 해외 허가 관련 자료
핵심 요약
-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수입 관련 규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