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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의 국내생산자가 원산지결정기준 'RVC 40'인 물품을 수출가격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요?(한-ASEAN FTA) 공개

2023-01-31 04:23
admin 0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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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상담사례 세관응답 발췌] 한-아세안 FTA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 시에는 수출가격이 아닌 본선인도가격(FOB)으로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선인도가격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가격입니다.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수출 시의 FOB 가격을 제공하여 준다면 생산자는 그 가격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을 계산하여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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