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지급하고 영수하는 행위에 관해서 관세청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권리의 이전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채권·채무를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한국은행에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지 않고 무역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영수한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