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안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고물품은 무상 수입물품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않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법 제35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를 적용해야 합니다.
*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1.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도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4.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제 1방법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니, 제 2방법 내지 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와 시행규칙에 열거된 것 중의 하나의 계산방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들여올 때엔 무상이라고 해서 인보이스 가격을 0원으로 표시할 수 없고, 특정 가격을 표시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2방법 내지 6방법 결정방법에 근거한 방법에 근거해 적정하게 책정되었느냐가 판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시가격의 결정근거를 마련해 놓는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시중에 판매되는 동종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이 있는지도 살펴보시고, 그래도 없다면 시행규칙 계산방식으로 하되, 계산근거를 잘 마련해 둔다면 향후 수입건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