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인 개인입니다. 관심 물품을 먼저 소량 수입해서 판매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수입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데, 개인명의로 우선 소량 수입할 수 있나요? 공개

2025-04-22 16:55
admin 0 247
0

개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수입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관세청에서는 해당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관세법령에서는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납세의무자 상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그리고 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참고사항을 수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수입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입의 목적 구분(영리·비영리 등)에 따라 수입신고 가능여부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령상 개인이 외국물품을 영리목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외국물품을 수입하려는 개인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 절차 등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절차 등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문의 필요

 

요약하면, 개인이 영리든 비영리이든 수입신고는 가능하되, 영리목적으로 판매가 개시되는 그 시점에는 그 판매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세요건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납세요건에 의거해 납세의무자는 사업자 상태여야 하니, 사업자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를 대신해 발행합니다. 해당 수입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공제에 사용되게 되므로, 오히려 사업자가 없으면 수입세금계산서를 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오히려 세금 측면에서 불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영리목적이라면 애초에 수입자체도 사업자명의로 이행하는 것이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전 매입된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 주므로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분부터만 공제가 허용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