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사업을 준비하시다 보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재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통관시 준비서류가 더더욱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타물품 대비 지적재산권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종의 서류가 필요할 것이라 짐작하시게 되는데요.
관세청의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관세법」제245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에 따라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나, 수입물품이 정품임을 입증하는 서류에 대해 관세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 「관세법」제235조에 따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세관장이 수출입물품 검사시, 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통보)에 따라 수출입자 등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등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동 사실을 통보받은 수출입자 등은 상표 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자 또한 해당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8조 내지 제242조에 따라 통관보류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즉, 다른 일반적인 수입화물건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서 통관 중에 제출해야 하는 별다른 서류는 정해진게 없지만, 물품이 '정품(진정상품)'임을 언제든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이 맞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 골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