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고민해 보신 사업주님이나 해외구매 담당자님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직 시장가격도 없는 물건을 돈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테스트나 시장조사 목적으로 샘플 수입하는데, 상용견품 범위내 가격으로 세팅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게 되는데요.
관련한 관세청의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호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샘플의 과세가격은 통상제품의 1/10 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령조항을 들어가면서 설명하기에 말이 어렵지만, 결론적으로는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그 외 기타 방법으로 정상적인 판매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시장가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고려되는 가격만큼의 금액을 책정하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즉, 원래 100만원에 판매될 정도의 물품이라면 10만원에 신고해서는 안되며, 100만원에 근접한 수준의 가격으로 신고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이게 얼마나 따라질지는 미지수 입니다.
통상 화주분들은 이런 종류의 물품에 대해 샘플이므로, 매우 낮은 가격을 책정하고 면세견품으로 수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향후 기업심사에서 지적 받을 수 있으므로 잠재 리스크를 만드시기 보다, 시장가격으로 형성될 가격으로 추측되는 수준까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책정하시어 서류 만드셔야 하신다는 점 잊지 않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