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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화물을 하나의 B/L로 수입했는데,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중 일부가 식물 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공개

2025-05-03 14:45
admin 0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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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관세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B/L 분할 신고 대상에 해당하여 B/L을 나누어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2항 3호) 따라서 식물 검역 불합격된 물품과 합격된 물품을 각각 다른 수입신고서로 신고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 B/L 분할 신고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B/L 분할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B/L 분할 신고서 작성: 불합격된 물품과 합격된 물품을 구분하여 각각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각 신고서에는 분할되는 B/L 번호와 분할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준비: 기존의 B/L 원본, 식물 검역 불합격 통지서, 수입신고 관련 일반 서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에 B/L 분할 신고: 작성된 분할 신고서와 준비된 서류를 관할 세관에 제출하여 B/L 분할 신고를 진행합니다. 세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B/L 분할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네, B/L 분할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징수금액 최저한: 분할된 각 신고 건의 납부세액이 「관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분할된 신고 건의 세액이 1만원 미만이라면 B/L 분할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 관련 규정 3항 1호)

악용 방지: B/L 분할 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관세법상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관세 면제를 부당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B/L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규정 3항 2호, 3호)

물품 검사 및 과세가격 산정의 용이성: B/L을 분할하더라도 각 물품별로 검사 및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2항 1호)

 

Q3) 식물 검역 불합격된 물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식물 검역에서 불합격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반송: 불합격된 물품을 해외로 다시 반송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폐기: 세관의 감독 하에 불합격된 물품을 폐기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관련 법규 및 세관의 지침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식물방역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합격된 물품은 바로 통관이 가능한가요?

네, 식물 검역에 합격된 물품은 정상적인 수입신고 및 통관 절차를 거쳐 통관이 가능합니다. B/L 분할 신고를 통해 불합격된 물품과 분리하여 통관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Q5) B/L 분할 신고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나요?

 세관에 따라 또는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할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불합격된 물품의 상세 내역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L 분할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관할 세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L의 분할신고와 합병신고에 관한 관세청의 안내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 분할신고 및 수리(B/L분할신고 대상)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B/L분할신고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1. 분할될 물품의 납부세액이「관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

3. 「관세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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