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제3국 경유 수입화물에 대해 수입신고가 끝난 후 발행된 비가공증명서로 협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한-터키FTA) 공개

2023-01-31 04:30
admin 0 240
0

[FTA상담사례 세관응답 발췌] 비가공증명서가 경유국에서 협정 적용 신청물품에 대해 비당사국 관세당국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것임이 확인 가능하다면 출항 후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직접운송 충족여부 확인자료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신고당시 서류가 갖추어 지지 않아 FTA사후적용신청을 감안하는 경우라면 서류의 발급시기를 불문하고 우선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로 FTA가 시행된 이후로 제도가 실무에서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관세청의 정책적 움직임은 일관되게 혜택이 수출입 업체들에 최대한 돌아갈 수 있게 '소급적용'의 편의도모를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사례도 기본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것이 확인될 수만 있다면 그 증빙서류의 발급시기는 중요치 않다는 것이 세관의 해석입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