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에 대해 관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역거래처: 거래당사자가 발행한 송품장 상의 매도자(Seller) 상호 기재
- 해외공급자: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 상의 Shipper 기재
송품장은 해당 물품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고 물건을 인도하는 자가 Seller로 기재되게 됩니다.
즉, 실제 송품장 상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 받는 자입니다.
한편, 해외공급자는 계약물품을 실제 공급하는 B/L상의 Shipper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국제운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라면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는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3자가 물품을 대행 선적하는 경우라면 실제 돈을 받는자는 송품장상에 나온 매도자가 될 것이고, B/L상의 Shipper는 선적대행사가 될 것이므로 무역거래처와 해외공급자가 이러한 경우에는 달리 기입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