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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견본품을 수입하는데 경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 헷갈립니다. 어떤 차이로 경우에 따라 면세되거나 과세되나요? 공개

2025-05-15 11:37
admin 0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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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은 소액물품으로 분류되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본래의 용도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천공되거나 절단되는 등 변형된 상태의 물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옷감 견본에 구멍을 뚫거나, 신발 밑창을 잘라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판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상품 목록, 가격표, 교역 안내서 등이 해당됩니다.
이는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인쇄물로, 그 자체로는 상업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포장만 개봉된 상태가 아닌, 견본품으로서의 용도로 사용될 것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물품의 형태, 성질, 성능 등을 고려했을 때 명백하게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견본품, 소량으로 포장된 식품 견본품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견본품'이란 제품 전체의 디자인, 성능, 성분, 품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된 표본 물품이거나, 특정 상품의 제작 또는 주문 상담에 활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을 의미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천공, 절단, 견본 표시 등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의 사용 목적(반입 사유), 반입 수량, 물품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견본품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세관 담당자와 사전에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가격기준으로 USD 250이 초과되었다면 회사에서는 이를 견본품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일지라도, 견본품으로 보지 않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이거나, 수량이 제시된다면 역시 견본품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소액물품 면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견본품 면세는 '소액물품면세'규정에 근간하여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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