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여행자께서 개인적으로 소비하실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하여 반입하시는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일과 같이 식물검역 대상 품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반드시 식물 검역을 받아 합격해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생과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검역 절차가 필요하며, 검역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통관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관 신고: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실 때 생과일 구매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 주십시오.
식물 검역: 입국 후 식물 검역관에게 생과일을 제시하고 검역을 받으셔야 합니다. 검역 과정에서 병해충 발견 등의 문제가 없을 경우 통관이 허용될 것입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 목적: 반입하시는 생과일의 양이 상업적인 판매를 위한 것으로 판단될 정도의 많은 양이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실 정도의 적절한 양을 반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과일의 반입 가능 여부나 검역 절차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출국 전이나 입국 시 세관 또는 식물검역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상 개인소비 목적의 생과일이면 검역을 받아가면서 기다릴 정도의 효용이 있느냐는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검역과정에서는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발생됩니다.
이는 같은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자가 국내유통하는 물품을 사는 것 대비해서 더 큰 비용과 시간 소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과일과 같은 식물검역대상은 즉시 통관이 어렵다는 것을 양지하시어, 가급적 현지에서 사오시는 것을 피하실 것을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