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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면세점에서 뭘 샀는지, 얼마짜리를 샀는지 이런 정보들을 세관에서 실시간으로 다 파악하고 있나요 공개

2025-05-20 16:26
admin 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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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관에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내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규 및 내용
관세법 시행규칙 제213조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물품을 판매할 때 판매 내역, 구매자의 인적 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기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판매장 진열 및 판매)**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은 물품을 판매한 즉시 구매자의 인적 사항과 판매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이 정보를 세관에 전자문서 형태로 실시간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인은 구매자의 인적 사항 및 판매 내역을 판매대장에 기록하거나 전산으로 관리해야 하며, 세관장이 요청할 경우 품목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처럼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규에 따라 구매자의 정보와 구매한 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세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어떤 물품을 얼마에 구매했는지 등의 정보는 세관에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후 입국 시 면세품 자진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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