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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에서 국내 B/L 양수도 거래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상의 수입자와 실제납세의무자가 상이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공개

2023-01-31 04:50
admin 0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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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상담사례 세관응답 발췌]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 최종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관련 무역서류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거래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협정관세 적용요건이란 3대원칙인 (1) 협정관세 적용대상일 것 (2) 원산지가 해당 체약 당사국일 것 (3) 해당 당사국간 직접운송될 것 을 말합니다.

핵심은 B/L양수도로 인해 수입신고 당시 납세의무자와 거래계약체결 당시의 수입거래자의 명의가 달라짐에 따라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산지증명서상의 물품과 거래물품의 동일성 확인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관세사와 협의하여 서류 작성 정도면 하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FTA혜택 적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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