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환전소,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 2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며, 외화 환전 및 카드 발급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편의성 뒤에 숨은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내용 검토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또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 중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 상 환전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를 매입·매각하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환전업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 형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