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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환전소를 설치하여 외국인 대상으로 환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환전업무이다보니, 설치상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

2025-06-03 18:01
admin 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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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환전소, 특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환전 서비스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인당 하루 2000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며, 외화 환전 및 카드 발급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편의성 뒤에 숨은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내용 검토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한국 가상자산 환전소 규제 현황 및 전망

 

또한, 관련된 내용에 대해 관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 중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 상 환전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를 매입·매각하거나 외국에서 발행된 여행자수표를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상화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환전업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해당 사업 형태는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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