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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출자가 중간판매자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계약하고, 실제 물품은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급한 원산지 확인서가 유효한지 여부 공개

2023-01-31 04:56
admin 0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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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상담사례 세관응답 발췌] 해당 거래구조는 수출자가 중간판매자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형태이나, 실제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수출자에게 직접 운송된다면,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는 유효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통구조에서 원재료를 납품하는 국내거래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전부 유효하게 인정 받을 수 있으시니, 원산지확인서 발급 받으실 수만 있다면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NPU관세사무소는 원산지확인서 위탁사무업무를 매우 저렴한 수수료로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일단, 상담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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