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상담사례 세관응답 발췌] 해당 거래구조는 수출자가 중간판매자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형태이나, 실제 상품이 생산자로부터 수출자에게 직접 운송된다면,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발급한 원산지확인서는 유효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통구조에서 원재료를 납품하는 국내거래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전부 유효하게 인정 받을 수 있으시니, 원산지확인서 발급 받으실 수만 있다면 꼭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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