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

K-뷰티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데, FTA 특혜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혹시 이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공개

2025-07-07 13:12
admin 0 164
0

최근 관세청에서 K-뷰티 기업들의 수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립스틱,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되었고, 이 제도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품성과 수출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복잡한 원산지 입증 자료 구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수출 기업들을 돕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FTA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 종류의 서류를 세관(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원산지소명서, 재료명세서(BOM), 제조공정도, 원료 구입 명세서, 원료 수불부, 원가 산출 내역서, 물품 공급 계약서, 원산지 확인서 등이 포함되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단 하나만 제출하면 기존의 8종 서류를 모두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원산지소명서 + 7종의 입증자료 (재료명세서, 제조공정도 등) = 총 8종 서류

개선: 국내제조(포괄)확인서 1종

이렇게 절차가 간소화되면 FTA 활용이 훨씬 쉬워져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FTA를 더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제조 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들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고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17개 품목(화장품류 6개 포함) 외에도 이미 326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각 품목마다 적용되는 FTA 협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기업은 자신이 수출하는 품목이 특정 FTA 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간이확인 품목이 모든 FTA 협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컨텐츠와 관계된 무역/통관 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엔피유(NPU)관세사무소가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엔피유(NPU)관세사무소 살펴보기

Thank you!

엔피유(NPU)관세사무소
관세사 고장주
문의하기 링크복사
댓글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로그인 하시면 사용자간에 나눈 댓글 내용을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