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이 도입되고 매년 갱신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이 개정안은 6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왜 갱신하게 바뀌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등 개인 물품을 통관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사용되는 고유 번호입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죠.
하지만 기존에는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입자의 최신 개인 정보를 반영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도용 사실을 제때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여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개인 정보를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2. 2026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유효기간 및 갱신 방법)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① 유효기간(1년) 도입 및 주기적 갱신: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전 기존 발급자: 2027년 본인의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됩니다.
갱신 방법: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하지만 유효기간 내에 개인 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되니, 이 점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② 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및 사용자 자율 해지 도입:
만약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의 부호 관리자가 직권으로 해당 부호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부호를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③ 개인 정보 기재 강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되어, 신분 확인 및 검증 기반이 더욱 강화됩니다.
3. 언제부터 적용되고, 갱신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갱신, 정보 변경, 재발급 등 모든 업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또는 가까운 세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일부 불편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이는 수입 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전한 해외 직구 환경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니, 2026년부터는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