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FTA마다 일정금액 이하의 역내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제출면제 규정을 두어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FTA 혜택을 적용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면제가 사후 세관에 의해 원산지검증요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소명의무는 남아 있는지 관세청에 문의해 보았는데요.
만약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는 면제되더라도 원산지검증요구에 응할 의무가 남아 있다면 FTA 혜택을 받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FTA 혜택을 신청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해당 소명의무에 의해 해당 물품이 역내산 충족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한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를 이용해서 혜택을 보면 안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 헬프데스크의 안내에 따라, 인천세관 검증과에 문의를 추가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유선상의 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비록 소액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이 있더라도, 그에 따른 수입당사국의 원산지검증요구에 응할 의무까지 면제하는 것은, FTA 혜택을 통해 양당사국이 추구하였던 원활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도모함에 있어, 원산지소명자료를 성실히 갖추면서 수출입행위를 하는 타업체 대비하여 형평성에서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해 소액으로 분할수입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된 역외산 물품의 우회수입 후 공급 등 이상행위로 인해 올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감안하였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즉, FTA 제도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유권해석을 받아 볼지라도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이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소명의무에 대해서도 면제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고를 이행하는 관세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위와 같은 세관의 설명에 매우 동의하게 됩니다.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가 기관발급의 경우 기관발급 신청에 따른 비용 발생을 줄여 줄 수 있는 효과는 주겠지만 그렇다고 해당 원산지소명요구까지 면제하는 것은 FTA 제도의 본질을 흐려서 국제무역 비지니스 생태계 교란을 야기시키는 이상행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세사무소는 무턱대로 소액물품이라는 이유로 원산지증명서제출면제 대상에 해당되니 원산지증명서 준비하지 않아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 같은 것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더욱이 업체에서도 관세사무소에 그와 같은 제도가 있으니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세율로 신고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FTA 혜택 받은 이후 검증과정에서 소명이 안되면 그 피해는 수입당사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공급자가 FTA 원산지소명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또는 향후 세관의 검증요구시 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업체임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소액물품일지언정, 절대 소액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을 마구 활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관세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찾아지지 않아 일단 세관유선연락을 통한 답변을 달았는데요. 향후 유권해석 내용이 찾아지면 Reply를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권해석 내용에 대해 아시는 회원님이 계시면 Reply로 지식공유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