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당시에는 세관장확인대상에는 없는 물품인 관계로 해당 수입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빙의 수입요건 확인서와 같은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수입통관 후 국내유통전에 해당 법령에 근거해 해당 기준을 충족함을 시험 등의 방법을 통해 확인된 후에야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차후 내국유통과정 중 단속되면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래 상담사례를 참조해 주세요.
해당 물품은 가죽제품으로 통합공고에서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기준을 준수한 물품만을 국내 유통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관단계에서는 세관장확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관 당시 수입요건서류는 불비하여도 무방합니다.
(통합공고)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가죽제품은 ‘안전기준준수 23개 생활용품’의 제 1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항에서 언급한 안전확인의 방법에 관한 국가기술표준원이 발행한 ‘안전기준 준수 23개 생활용품 가이드북’ 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드립니다.
•안전기준 준수대상 23개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품 시험인증 의무는 면제되었다고 하나, 제조 및 수입업자는 제품을 직접 시험하지 않고도
①원자재(염료, 방수가공제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②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③민간 시험기관에서 자율인증 획득,
④해외 에서 받은 제품의 인증을 확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성 확인이 가능합니다.
※ 안전기준 열람 방법: 국가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kats.go.kr) → 정책 → 제품안전 → 안전기준 열람 → 품목별 안전기준 다운로드
•한편, 정부(국가기술표준원)는 ①안전인증, ②안전확인, ③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의 제품과 동일하게,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도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업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시중에 유통·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연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부의 안전성 조사과정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될 경우에는 「전안법」 및 「제품안전 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권고, 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점 참조하시어, 수입통관 후 제품안전성에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으신 후에 유통하시길 권장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