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전, 선적 시, 선적 직후(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시 필요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원산지확인서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소명서 기재 내용 입증자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적 전, 선적 시, 선적 직후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발급'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