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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행을 맡긴 업체가 저 대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한-중 FTA 협정 상으로도 정식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공개

2025-08-04 10:20
admin 0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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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문자님, 수출 대행업체가 대신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한-중 FTA 협정상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중 FTA 협정에서는 수출자의 대리인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도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한-중 FTA 협정 제3.20조(원산지증명서) 5항을 보시면,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발급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수출 대행업체는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수출 대행업체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자체는 유효합니다.
  3.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출 대행업체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대리인은 단순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해당 물품이 한-중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수출 대행업체가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증빙 자료 확보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수출 대행업체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제조공정도, 원재료 구매 내역, 원산지 소명서 등)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수출 대행업체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특히, 품목 분류 번호(HS Code), 원산지 결정 기준, 수출자 정보, 수입자 정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 수출 대행 계약서 또는 위임장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권한이 명확하게 위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만약 위 사항들을 확인했을 때 문제가 발견된다면, 즉시 수출 대행업체와 협의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수정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나 허위 기재는 추후 관세 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마지막으로, 한-중 FTA 협정 원문은 물론,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관련 해설서 및 질의회신 사례들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정확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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