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는 발급 시 수입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에 전송되며, 전송된 기록은 정정이나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통관 이후에 화장품에 기재된 제조번호가 표준통관예정보고서와 상이하여 품질 검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제조번호 변경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제조번호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 제조번호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변경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관련 기관에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 시 제조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제조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수정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