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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급받은 표준통관예정보고서에 기재된 화장품 제조번호가 실제 수입된 제품과 달라서, 품질 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 제조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 그리고 변경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개

2025-08-04 19:17
admin 0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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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답변: 질문자님, 이미 발급받으신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상의 제조번호와 실제 수입된 화장품의 제조번호가 달라 품질 검사에 어려움이 예상되시는군요. 이 경우, 제조번호 변경 가능 여부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제조번호 변경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는 발급 시 수입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에 전송되며, 전송된 기록은 정정이나 변경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통관 이후에 화장품에 기재된 제조번호가 표준통관예정보고서와 상이하여 품질 검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3. 변경 절차:

    제조번호 변경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1.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KPTA) 웹사이트 접속: www.kpta.or.kr에 접속합니다.
    2. 경로: '수입업무' > '화장품수입' > '전자민원서비스' > '화장품 수입 제조번호/일자 변경' 메뉴를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3. 변경 신청: 해당 페이지에서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필요 서류 (예상):

    제조번호 변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필요 서류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사본
    • 수입신고필증 사본
    • 변경 사유서 (상세하게 작성. 제조번호가 상이하게 기재된 사유 명시)
    • 수입 화장품의 제조번호가 기재된 라벨 또는 포장재 사진
    • 품질검사 관련 증빙 서류 (예: 품질검사 의뢰서, 검사 결과서 등 - 필요한 경우)
  5. 주의사항: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 제조번호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변경 사유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관련 기관에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추가 조언: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신청 시 제조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제조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수정하거나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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