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발췌]
Q) EU 역내 수출자가 수출 당시에는 비인증수출자였으나, 수출 후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한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요이 가능한가요?
A) 수출 당시 수출자가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신고서 작성 당시에 인증수출자이면 소급하여 작성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로서의 유효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내에 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은 후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