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발췌]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 30조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된 생산지원비도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사례에 관해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금액에 가산 공제 요소 금액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수입신고 당시에 그런 요소 금액을 관세사무소에 잘 알렸다면 수입신고 당시 가산되어 가격신고서 작성과 함께 세관신고서에 제출되고 그만큼의 관부가세가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만약 해당 물건이 FTA 세율 0% 적용물품이라면 관세액은 0원이므로, 별 의미는 없지만 수입부가세는 가산된 금액의 10% 만큼 더 나오겠지요.
한편, 수입신고당시 그러한 금액이 전달되지 못해 누락된 경우로서 세관의 기업심사 등의 사유에 의해 파악된 후에 가산할 생산지원비가 있음이 파악되었다면, 세관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는 만큼의 관세를 추징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해당 물품이 FTA 세율 적용물품이라면 추징 당할 세액에서 FTA혜택받은 만큼의 세액을 차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질문은 세관의 기업심사 등의 사유로 인해 수입사후 신고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파악된 상태에서 관세추가납부액을 줄이고자 하는 담당자의 노력과정이 담긴 질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은 조항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무소와 우리회사의 수입과세가격결정구조가 적정한지 한번쯤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NPU관세사무소로 연락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