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FTA상담사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부록2(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따르면, 품목번호 제 0802호(기타의 견과류) 제품은 '수출 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이어야 원산지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외산 견과류로 베트남에서 생산한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통, 슬라이스 정도의 가공은 세번변경을 크게 일으킬 수 없는 단순가공공정의 범주에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추정으로 원물품과 슬라이스한 물품은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품의 세번구조마다 다르겠지만 6단위정도는 내려가야 한다고 보았을 때, 2단위 또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슬라이스 정도로는 역시 역내산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일반적 추론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