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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행 중 원산지증명서 출력 오류가 발생하여 재발급받았는데, 12번란에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있습니다. 관세청 통관 시 이 증명서가 한-베트남 FTA 적용을 받아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공개

2025-08-20 13:49
admin 0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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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진행 중 원산지증명서 출력 오류로 인해 재발급받으신 증명서에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기재된 상황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 증명서의 유효성과 한-베트남 FTA 적용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발급받으신 원산지증명서의 12번란에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및 국내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베트남 FTA 협정문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도난, 분실, 훼손 또는 출력 오류와 같은 사유로 원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12번란(발급기관의 서명 및 발급일 등)에 'CERTIFIED TRUE COPY' 문구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원본이 아닌 사본임을 명시하면서도, 해당 사본이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재발급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관세청 통관 절차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재발급된 'CERTIFIED TRUE COPY' 기재 원산지증명서는 한-베트남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유효한 증빙 서류로 문제없이 인정됩니다. 이는 서류상의 작은 문제로 인해 적법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무역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안심하고 통관을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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