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한-인도 CEPA에서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산정 시 본선인도가격(FOB)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선인도가격(FOB)은 수입자가 수출자(고객사)에게 실제지급 또는 지급할 가격(수출자의 이윤포함)으로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이며, 수출자가 수출시의 FOB 가격을 제공하여준다면 그 가격으로 RVC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수출자는 수출신고를 하게 되는데, 수출신고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FOB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수출자에게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RVC 계산을 위한 FOB가격의 확보가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