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FTA상담사례]
파쇄, 분쇄, 분말화되지 않은 HS 제 0910.30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파쇄, 분쇄, 분말화되는 제조공정을 거쳐 동일한 소호의 파쇄, 분쇄, 분말화된 물품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합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이게 뭔소리야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소호에서마저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는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서는 말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소호물품의 한-미 FTA 결정기준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한 것: 제0910.20호부터 제0910.99호까지의 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되지 아니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참조]
2. 향신료 혼합물 또는 기타 물품(파쇄, 분쇄 또는 분말로 한 것은 제외한다):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이 소호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자체가 파쇄, 분쇄 공정되지 않은 것을 그러한 가공과정을 하였다면 소호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역내산 충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원산지결정기준을 각 협정에 맞추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