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중간재 조항이란 비원산지재료가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공정을 거쳐 원산지 제품이 되어, 그 제품이 다시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최종 생산제품의 원산지 판정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즉, 중간재조항 이용시 역내에서 가공을 통해 중간제품으로서 지위 획득시 해당 중간제품 전체가 역내산이 되어 최종 가공제품이 원산지 판정에서 그 전체의 비율을 역내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관세청은 이 문의에 대해 부가가치기준 뿐만 아니라, 세번변경기준, 가공공정기준 등 그 기준에 관계 없이 중간재 조항은 적용된다고 답하였는데요.
따라서, 최종제품 원산지소명과정에서 중간재를 공급 받은 경우 충분가공이 일어났다면, 중간재 전체에 대해 역내산이라고 표시하면 될 뿐, 중간재의 원재료를 break-down해서 소명과정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산지 판정시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