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 관세청장이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서는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2)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3)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4) 지리적표시 등록증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서류가 없는 경우 쌀의 실제 생산확인자료(예: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및 거래관계 확인자료(예:매매계약서 등)로 농산물의 완전생산 입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