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상담사례]
한-아세안 FTA 의 원산지증명서 제 10번란에는 체약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3국 송장이 발행된 경우 관련 무역서류에 의해 (1) 제 3국 무역거래임과 (2) 원산지증명상 물품과 실제 거래 물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3국 수출자가 발행한 송장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3국 송장 발행사유는 최종수하인에게 실제 생산자의 단가 등 가격정보를 노출함이 없이 자신의 마진이 포함된 가격으로 서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무역의 거래유형이 워낙 다양한 반면, 이 사례의 경우 거래되는 물품의 본질 자체가 체약당사국 내에서 FTA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제 3국 발행송장을 인정 받는데 지장이 없다는 취지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