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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가 원재료의 원산지포괄확인서 포괄기간 경과 후 실제 생산에 투입된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가 유효한가요? 공개

2023-02-08 00:50
admin 0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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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상담사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 등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서류이며, 원산지확인서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한 날(공급받은 날)'이 포괄확인 기간 내에 있으면 됩니다.

 

즉, 생산시점은 무관하고 공급한 날(공급받은 날)이 기발행 원산지포괄확인서 기간 내에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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