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에 반입하기 위해 사용신고한 원재료를 제조 가공 없이 원상태로 수입통관 할 때, 협정 적용 가능여부와 적용신청 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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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07:05
admin0272
[관세청 FTA 상담사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우리나라 도착 시 물품과 협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